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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형 청년월세지원
hubbom
2024. 11. 21. 13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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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(35~39세)
주거비 부담 완화 * 국가사업(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19~34세))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, 대상연령만 확대
지원대상
[신청기간 : 2024.2.26. ~ 2025.2.25.]
거주지 | 인천광역시(전입 필수) |
나이 | 5세~39세이하 (2024년 신청의 경우 1984~1988년) |
소득기준 |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|
재산기준 |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|
주택기준 | 무주택청년, 전입필수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) |
기타기준 | 청약통장 가입 필수 |
선정기준
소득기준 |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|
재산기준 |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|
주택기준 | 무주택청년, 전입필수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) |
※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
회신되는 금액을 합산,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
(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(매월, 분기 등))
서비스내용
지원금액 | : 1인 월 20만원씩, 최대 12개월(회) 월세 지원 -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 |
지 급 일 |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-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-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|
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|
전월(20일)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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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